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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3만 5천여 치과의사 회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많지만, 계묘년 새해 더 철저한 준비와 강한 추진력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한 회원과의 약속 이행과 역점 추진 정책과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지난해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새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아 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과 치과계 번영을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역량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역대 가장 품격 있는 대회로 평가받은 제71차 제주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협회장 보궐선거 시 집행부 임원 임기를 규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10년 숙원과제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4대 주요 추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이제 우리는 치과의료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중장기적 시각으로 새로운 치의학의 혁신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새해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원만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치과계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해에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2022-12-30 05:00:00병·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 조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기술은 다양화 되고 그 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위법한 행위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추락해 가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수단으로 보고 있다.현행 의료법령에는 명문으로 의료인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대,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기에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의료인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상실했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보다는 의료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또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법을 통하여 관여하고 있다.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규제보다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나아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에 의한 규제, 즉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일반인의 경우 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논의할 때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하곤 한다.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하며, 정부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닌, 변호사 단체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한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첫째,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공익을 지향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둘째,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징계위원회는 의료인의 보호, 의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셋째, 개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가급적 징계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 즉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운영 및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인 단체는 이익·압력단체의 성질을 띄고 있는바,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도덕성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의료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기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전제로서 의료인들도 공정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10-31 05:00:00오피니언

국회 복지위원 만난 치협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력하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최재형 의원, 최영희 의원과 순차적으로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했다. 또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강 의원에게 당부했다.특히 숙원사업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시진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구강검진의 목적성과 낮은 수검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관련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파적인 차원보다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 효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2-10-07 17:39:43병·의원

자율징계 찬성으로 기운 의료계…협회들 징계권 확보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갈등이 참예했던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의사단체들이 징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 의료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었다.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의료인 자율징계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하자 자율징계 쪽으로 뜻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부에서 자율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계속해서 개진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외압이 강해지면서 차라리 내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선 고발 정도의 대처밖에 할 수 없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치협 관계자 역시 "대의원총회나 전국 지부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불법 마케팅 등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관련 민원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징계권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 단체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전체 의료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보건복지부에 징계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 처벌이 더욱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 의사가 처벌받지 않고 폐업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단법인이 징계권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이미 자율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유효할 것으로 봤다.이와 관련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권한을 가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단체에 징계권한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적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 받고 있으며 자율징계에 우려가 나오던 것은 옛날 일이다"라며 "사회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선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31 05:30:00병·의원

치협, 국회 복지위에 자율징계권‧치과 개원가 민생고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본회 박태근 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26일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17일 복지위 정춘숙 신임 위원장에 이어 이날 면담을 갖는 등 치과계 주요 현안 전달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이날 면담에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 협회장은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서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박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지만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 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박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즉각 부여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2022-08-30 11:46:08병·의원

복지부 "국민 신뢰 전제로 자율징계권 의사협회 부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사업 연착륙을 전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의사단체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6월 시도의사회와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면허정지 등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훈 과장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취지는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를 정부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호 신뢰를 전제로 의료인 중앙단체에 넘겨줄 생각이 있다"며 자율징계권 부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형훈 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같은 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가칭)을 보고했다. 의협은 복지부 주도로 마련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다양한 직역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인 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겠다는 특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계 일각의 동료평가제 우려와 관련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계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동료의사라는 점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의사 모두가 조사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한정해 결정할 것으로 감시체계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대화 창구는 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 실장과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의료계 내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석한 임강섭 사무관은 "이번 개선안은 복지부가 신뢰회복하자는 제스처를 의료계에 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료평가제가 동료의사 봐주기라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휘둘리지 않으면 신뢰회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료평가제 대상 의사에 대한 의료계 우려감도 해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동료평가제 도입 등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핵심 내용.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와 민원 다발생자 등은 동료평가제 예시일 뿐 세부기준은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격한 장애나 면허재교부, 보수교육 미이수, 민원 등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가 큰 틀에서 대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논란이 되는 것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갖춰지면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사실상 자율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리베이트 등 행정적 처분을 제외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동료평가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17 05:05:59정책

복지부,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하나 "자율 평가 합리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인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도입을 통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돼 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료단체 자율징계권을 고려 중 임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 상향,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 시범도입, 의료윤리 등 보수교육 필수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계 일각의 동료평가제 반발과 관련, "이번 개선방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의학회,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사협회도 논의에 같이 참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율평가와 자율통제라는 기본취지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이해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동료평가제와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연계성도 긍정 평가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선진국 대부분은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발표 취지나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들의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의료인 단체에 우선 구성, 운영하는 것을 염두하면 정부의 기본 취지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최종 목표"라면서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정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김 정책관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와 의료사고가 다소 중첩된 소지가 있지만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집중해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와 관련 "3월부터 입법절차를 시작한다면 정부 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6-03-09 15:31:45정책

행정처분위원회 설립 파열음…의협 "제2 건정심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제안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를 위한 별도 조직 신설 논의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복지부가 제안한 면허관리심의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명확히 말하면 의료인 면허자격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다. 복지부는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리베이트와 불법청구, 반인륜적 범죄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행정처분함으로써 #의료계 자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분심의위원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행정처분 권한도 없는 협의 기구이고 복지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추진 배경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소송(심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의료법 위반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심의, 의료인의 자율적 행정처분, 준법의식 제고 등 선순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 행정처분은 2008년 797건, 2009년 511건, 2010년 897건, 2011년 1036건, 2012년 249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진 경과 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의사의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모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무분별하게 투여한 후 사망에 이르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과 이우현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은 같은 해 8월 '살인, 사체유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에 복지부가 꺼낸 카드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주요 쟁점 사항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처분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다. 복지부는 별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행정처분 공정성과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인이 다수 참여할 처분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 입장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최종 결정은 현행대로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의협 강청희 이사를 비롯해 4개 의료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최근 "복지부 산하 기구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 의사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했다. 처분 심의 항목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부당청구, 성 범죄 등 의료인 모든 범죄를 심의해, 행정처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개인별, 상황별 각기 다른 리베이트와 부당청구 등을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행정처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복지부는 전체 15명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의료인 8명(중앙윤리위원 포함)과 법조계 및 시민단체 6명, 보건의료정책관 1명 등 의료계 의견을 존중,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겉모양만 합리적 구조일 뿐 복지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외부인사가 참여한 의료단체 별 중앙윤리위원회를 처분심의위원회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총 11명 위원 중 비의료인(법조인 등)이 4명 참여하고 있다. 강청희 총무이사는 회의 후 "처분위원회가 제2의 건정심으로 변질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외관상 의료인이 과반수 참여하지만 최종 판단은 복지부가 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책임을 의료단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이사는 이어 "자율징계권도 없고, 복지부 산하 기구로 규정한 신설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명칭 등 일부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의료인 면허처분을 정부가 통제하는 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한 공무원은 "고발과 행정처분, 소송 등 악순환을 사실관계 심의로 의료계 자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율징계권은 처분심의위원회가 성숙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별 의견취합 후 행정처분위원회 신설을 위한 회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3-10-23 06:3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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